선관위, 中企중앙회 선거관리 10일부터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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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28일 실시하는 제23대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앙회 정관 등에 위배하는 선거 운동의 단속 및 조사 등의 업무 권한을 갖게 됐다.
전국 규모의 경제단체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때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선거일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외에는 입후보 예정자 지지 당부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앙회 정관 등에 위배하는 선거 운동의 단속 및 조사 등의 업무 권한을 갖게 됐다.
전국 규모의 경제단체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때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선거일까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외에는 입후보 예정자 지지 당부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