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날 과다한 음주로 승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는 J고속 소속 운전기사인 S씨(45)가 운행 전날의 음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S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5시30분께 새벽 운행을 위해 출근했으나 사측이 자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측정된 뒤 승무정지에 이어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사측은 취업규칙을 통해 음주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행 전날 저녁의 음주로 인해 운행 당일에도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