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1.08 16:26
수정2006.11.08 16:26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영업점장 전결로 0.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는 우대금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근저당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와 대출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0.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으로서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노력에 동참하고 수익성 확대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