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무 인력을 부두 운영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력 상용화(직접 상시고용 제도)'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 인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부산항 인력 공급 방식은 내년 1월1일부터 부두 하역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산항은 개항 이후 100여년간 항운 노조가 항만 노무 인력 공급을 독점해 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노·사·정 3자가 상용화 대상과 임금·퇴직금 지급 기준 등 25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 상용화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은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조영탁 부산항운노조위원장,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이 하게 된다.

노·사·정은 합의서를 항운노조원 전체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투표는 1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서가 인준되면 부두 운영 회사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직접 고용으로 풀리는 대상은 부산 북항 중앙부두와 3부두,4부두,7-1부두,감천항 중앙부두 등 5개 일반 부두에 근무하는 노조원으로 모두 1263명이다.

희망 퇴직자를 제외한 이들 부두의 나머지 노조원은 하역회사에 개별적으로 고용되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으로 하고 월급제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 기준의 경우 연도별 통상 임금(1개월치)을 합산하는 현행 방식을 퇴직연도 통상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해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작업권 보상 부분은 노조원 전체의 복리 후생과 고용 안정,교육 훈련 등을 위해 항만현대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서는 이 밖에 △개편 대상 △노조원 고용 △근로 조건 △생계안정지원금 △작업권 △정리해고,근로감독,노·사·정위원회 △기타 사항 등 25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