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누수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이 부과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건축물의 직전 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수돗물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고치기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수도급수 관련 표준조례를 제정,각 지자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들 대부분이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실험 비용을 계량기 이상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45개 지자체는 이전에 건물을 사용하던 주민이 내지않은 수도요금을 새 사용자가 승계토록 하는 행정 편의적인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6월 대전에서 경매를 통해 모텔을 인수한 이모씨는 이전 주인이 미납한 수도요금 144만원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겨울철에 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누수로 인한 과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평소 때의 100배가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표준조례 권고안을 통해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