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의혹과 유사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서울통신기술의 CB 헐값 발행사건이 형사 처벌을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통신기술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7일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한 CB의 가격 산정 문제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서울통신기술이 1996년 11월 CB 40만주를 발행하면서 주당 5000원에 30만주 이상을 이재용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회사 임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연대가 손실액으로 상정한 56억원은 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 사이 거래가인 1만9000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시장가'로 볼 수 없는 데다 1만원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