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기술 CB 사건 "기소 어렵다"
서울통신기술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7일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한 CB의 가격 산정 문제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서울통신기술이 1996년 11월 CB 40만주를 발행하면서 주당 5000원에 30만주 이상을 이재용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회사 임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연대가 손실액으로 상정한 56억원은 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 사이 거래가인 1만9000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시장가'로 볼 수 없는 데다 1만원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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