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이 친자확인 소송,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 등 유달리 송사로 점철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CJ회장을 상대로 이재휘(44)씨가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확정을 내린데 따라 이재현 회장과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 동생 이재환 상무에게는 '법적으로' 남동생이 한 명 더 생겼다.

이씨가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를 찾고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후계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공식적인 가족 관계에는 변화가 생기게 됐다.

최근에는 CJ㈜가 자문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치명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불종합금융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불종금은 CJ로부터 의뢰롤 받아 두산 종가집 김치 인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CJ가 다른 한편으로 하선정 김치 인수를 추진하는 바람에 두산으로부터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는 이 회장이 CJ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 양도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양도세 86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0년 76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가 1년 뒤 일부를 330억원에 넘기는 과정에 생긴 차익에 부과된 것인데 이 회장은 이때 신주인수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 회장은 CJ 신주인수권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 42억원을 절세하게 됐다.

법원에서는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이 된 것은 1999년 말 법이 개정된 후부터이므로 이 회장이 지난 1997년 BW 5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1999년에 이 중 일부를 180억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계열사인 CJ CGV는 지난달 30일 한화청량리역사가 영화관을 운영하겠다고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래도 CJ는 올해 운좋게 몇 가지 큰 소송은 피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6월 발생한 사상최대 규모 급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CJ푸드시스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지만 식품의약청안전청이 원인규명에 실패하면서 다소 힘이 빠진 분위기다.

게다가 공정위가 올들어 밀가루와 세제 담합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CJ는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CJ가 업계 1위인데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아서 조만간 발표될 설탕 담합건에서는 검찰행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과 관련해 CJ와 CJ케이블넷 계열 케이블TV를 상대로 제기했던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7월 취하됐다.

방송과 콘텐츠 분야에 강력한 계열사를 둔 CJ와 틀어져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에는 해찬들과 맞소송을 벌인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소송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