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또 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