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 2008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교원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