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1천531개 품목중 20%에 가까운 품목의 개방을 확대한 셈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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