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급증하는 데도 현지 파견된 특허청 지재권 전문가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재권을 침해당해도 현지에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31일 특허청 국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고 있는 데도 특허청은 기업들의 특허전문가 현지 파견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침해는 신고된 건수만 18건으로 전년(6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6건의 특허침해사례가 신고돼 전체 신고건수(15건)의 20%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북미(2건),비(非)중화권 아시아국가(2건) 침해건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상하이한국상회,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중국 진출 한국기업 관련 단체들은 지재권침해 사례 발생시 빠른 행정처리와 상담이 가능토록 지난해부터 정부에 주중 특허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특허청은 정원을 추가로 늘려야 하는 외교관 자격의 주재관 파견만을 2004년부터 추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해외파견 지재권 전문가는 스위스 벨기에 미국에 주재관이,일본에 비(非)주재관 직원이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은 주재관이 아니더라도 정부 특허전문가를 원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 2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특허청과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