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 상장자회사 지분 증가

정부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지난 1년 동안 6곳이 늘어나 모두 31개사가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1년 전보다 6개가 증가한 31개로 늘어났다.

하나금융지주, LIG홀딩스, HCN, 하이마트홀딩스, 비에스이홀딩스, 차산골프장지주회사, 평화홀딩스, 디피아이홀딩스 등 8개사가 지주회사로 신규 전환한 반면 STX, 한국에너지투자 등 2개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이중 27개 일반지주는 상장기업 27개, 비상장기업 140개를 합쳐 모두 167개사의 자회사와 상장기업 5개사, 비상장기업 41개사 등 모두 46개사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일반지주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은 상장자회사의 경우 평균 42.0%, 비상장자회사는 평균 78.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상장자회사 지분은 2.1%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상장자회사 지분은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 지분율은 상장손자회사의 경우 43.2%에서 41.6%로 낮아진 반면 비상장손자회사는 77.9%에서 78.3%로 높아졌다.

이외 우리.신한.한국투자.하나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회사는 29개 자회사와 16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금융지주는 상장자회사 지분을 1년전 54.5%에서 현재 73.1%로, 비상장자회사 지분은 91.7%에서 94.0%로 각각 높였다.

공정위는 최근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한 형태로 보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될 정책조합에 지주회사 전환 유도책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상장기업 30%이상, 비상장기업 50%) 최저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최저요건 완화 등 지주회사 유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현재 59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2조2천37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1조7천564억원이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