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100% 투표권을 개방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9일 "주초 원내대표단 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논란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 내의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우선 손질돼야 할 조문으로 꼽힌다.

또 ▲복수의 경선 참여금지 ▲전자투표소 설치에 따른 옥외 경선운동 허용 ▲유급 선거사무원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조정 등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선거법 개정과 별도로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비율, 경선시 여론조사 반영 여부, 지역별 가중치 부여문제 등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 "도입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대선주자 `빅3'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 간에도 이해득실이 조금씩 달라 법개정 논의가 향후 정치권 지형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