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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현지법인 파견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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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홍콩 현지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 요원을 파견,세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알리스 라우(Alice Lau) 홍콩 국세청장과 가진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지 기업 파견 조사 등 정보교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홍콩 현지법인을 활용,외화 유출 및 탈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홍콩은 외화 유출이나 탈세 자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은 큰 의미가 있다"며 "파견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필요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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