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대상 잠정합의‥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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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잠정 합의한 대북 제재대상 품목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일단 제외됨으로써 이들 사업을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정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제재위원회는 일단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자와 기술 등을 제재 품목으로 잠정 확정했다.
◆금강산관광 사업 등은 거론 안해
제재위원회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제재 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제재위는 앞으로 제재 품목을 추가할 수 있어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이나 물자가 대량살상무기와 연관된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회원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적어도 안보리 차원에서 금강산 사업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등이 여전히 금강산 사업 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각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품목 원용한 제재 대상
제재위는 기존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체제가 만든 리스트를 원용해 제재 품목을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 관련 물자의 경우 '핵공급 그룹(NSR)'이,탄도 미사일 관련 물자는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TCR)'가 정한 제재대상 품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의 경우 수출 통제기구인 '호주그룹(AG)'의 제재대상 품목을 근간으로 대상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들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 품목엔 관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돼 있다.
사치품의 경우 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화물 검색의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토록 권고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효과 및 일정
제재위원회는 제재 품목을 다음주 초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제재 이행을 위한 조치를 11월13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수시로 제재 대상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자산 동결 대상 단체와 여행금지 개인 등의 명단도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있다.
화물 검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