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다만 부대사업의 무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을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