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그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또 임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26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