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회계기준을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과 집단소송제 등 미국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정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미세조정 중"이라고 언급한 뒤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폴슨 장관은 24일 밀워키 지역 라디오 방송국 WTMJ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된 이후 미국 내 기업 경영진의 보고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폴슨의 이 같은 발언은 회계기준 강화와 집단소송 등으로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재계는 그동안 행정부에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완화해 달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 부담 경감과 기업인 형사기소 제한,주 및 연방정부 중복규제 철폐 등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미국 내 300여만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와 다른 관련 단체들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관계자들을 징역형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기관 AM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북미 기업들이 올해 지불하는 비용은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싱턴의 경제단체 금융서비스포럼에 따르면 대형 기업공개(IPO) 25건 중 23건이 이 법을 피해 미국 이외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