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기만 행위를 한 여행 상품 광고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음달 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의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상품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에 제시한 여행상품 가격 이외 추가경비가 있는데도 광고에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가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추가경비가 광고에 제시된 여행상품 가격에 비해 과다한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상 상품가격에 포함되야 할 금액을 공공요금, 선택관광 등으로 분산시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별도로 징수하는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을 정해진 것보다 비싸게 징수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