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론스타, 재경부-금감위와 사전 공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그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또 임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26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2003년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임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그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또 임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26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2003년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