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가을 이사철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세무당국과 함께 '떳다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단속에서 분양사무실 주변 '떳다방'과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알선, 부동산 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일부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 알선 등 불법행위가 잦아지고 있다"며 "단속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