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위한 공매 등 부가세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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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되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지방세 징수 공매나 임의경매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올해 2월 신설)을 준용한 해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올해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지방세 징수 공매나 임의경매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올해 2월 신설)을 준용한 해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