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 이전돼 지방세수입 진작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변용환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명희 한림대 박사과정 연구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저널'에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의 조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자는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내외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면 주민들의 고용이 늘어나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지자체의 세수도 증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홍천군 및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하이트맥주 공장은 도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라며 "조사대상 기간 중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국세가 전체의 99.78%인 1조8천93억원으로 집계됐고 도세는 0.02%(4억2천만원), 지방세는 0.22%(36억4천670만원)에 불과해 국세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비중이 80%인 반면, 지방세는 20%에 불과한 데다 지방세원의 발굴, 세율결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경영이 활성화될수록 지방세수입 진작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국세수입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관찰됐다"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체계로는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이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일반적 조세체계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시설위주로 돼 있어 그 정도가 심한면이 있다"면서도 "공공재의 비용분담자와 수혜자는 가능한 서로 대응돼야 한다는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라 지방이 비용분담을 하면서도 적정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행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