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교통부 발표에서 분당만한 신도시 추가 건설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민간업체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와 관련,추병직 장관은 이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과 "도심 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의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한 해에 필요한 전국 50만가구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서 필요한 연간 30만가구의 주택공급량을 공공택지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150%인 용적률을 200% 이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리지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수도권 준농림지역을 바꾼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등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돼 있다.

이 중 유일하게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150% 정도까지 허용해 주고 있지만 도로,공원 등을 설치하면서 40~50%가량이 소요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건교부 도시정책팀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 민간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드문 상황"이라며 "아직 용적률 인센티브 폭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200%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200% 정도로 높아질 경우 10층 정도 규모의 저층형 신도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던 민간업체들을 일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심 내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 활성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집값이 오르면서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설치 및 일조권 기준 등 건축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태다.

건교부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선에서 건축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이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