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당한 차입 및 잔여재산 분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23일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은 2004년 8월 재단법인이던 철도기술공사의 이사회 의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승인했다. 철도기술공사는 이 승인을 근거로 41억8000여만원을 차입하는 한편 여기에 자체 자금 7억9600여만원을 더한 49억7600여만원을 임직원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차입 승인 시의 자금조달계획과는 다른 용도였다.

철도기술공사는 또 재단법인 해산 때 발생할 잔여재산을 임직원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정관과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단법인 당시의 철도기술공사 이사 7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