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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개봉한 영화 '터미널'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는 낯선 외국 생활에 수시로 당황한다.

언어 장벽으로 말문이 통하지 않는 데다 생활습관의 차이로 골탕 먹기 일쑤다.

이처럼 극단적 예는 아니더라도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떠나는 이들이 낯선 땅에서 겪어야 할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호주 이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라마타 이민법률(대표 김윤수 www.iju4u.com)은 호주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호주 이민법과 규정,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그리고 법원 판결과 사례 등을 토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민 상담 및 이민 대행을 하는 호주이민 전문 업체다.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 삼성동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파라마타 이민법률은 오는 10월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주 사업ㆍ투자이민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SA 주정부 이민성 디렉터인 'Sunny Yang'이 서울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호주에서의 생활, 취업, 학업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사업ㆍ투자이민에 관한 자세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남 호주의 수도인 '아들레이드(Adelaide)'에서의 사업ㆍ투자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주정부 스폰서 십 승인 및 비자 취득에 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해준다.

따라서 호주 이민 결정과 사업 계획에 다소 모호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레이드'는 남 호주의 수도로 인구는 1백만 명이 약간 넘으며, 크기는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와 비슷하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 조사 결과 세계 127개 국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KPMG와 MMK컨설팅에 의해 호주에서 3번째로 사업하기에 좋은 도시로 뽑히기도 했다.

'태양과 기회의 나라'로 불리는 호주는 교육ㆍ주택ㆍ의료 등 사회복지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마지막 지상낙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민 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안정된 미래와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상향'으로 손꼽혀 왔다.

올해로 설립 7년째를 맞고 있는 파라마타 이민법률이 호주 이민 서비스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성'과 '실력'이다.

파라마타의 성장 배경에는 복잡한 호주의 이민 관련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호주는 비자 종류만 1백 개가 넘는 데다 이민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호주는 정부에 등록된 변호사와 이민 법무사만 이민 상담과 수속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공인한 법무사와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파라마타가 빠른 속도로 자리 잡기에 더 없이 좋은 배경이란 얘기다.

특히 지난 2003년 3월 사업 이민법이 대폭 개정된 뒤 파라마타는 더욱 바빠졌다.

'독립기술 이민'과 '사업 재능자 이민'이 아닌 경우 4년짜리 임시 비자를 받은 뒤 호주에서의 2년 이상 사업실적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호주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특히 '자녀 학비 무료' 혜택이 있는 주 정부 스폰서를 받을 경우 인터뷰도 받아야 한다.

1백 개가 넘는 호주 비자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를 골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호주 이민 법무사인 파라마타 이민법률의 김윤수 대표는 "호주의 이민법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이민 신청 시점의 정확한 법률과 비자 정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마타가 이주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민 비자 수속 및 대행, 사업체 알선, 사업 계획서 작성, 투자 컨설팅, 이민 관련 재심 청구, 각종 변호 업무, 취업 알선, 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등은 기본이다.

시드니 현지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법무사와 전문 컨설턴트들은 주 정부의 후원이 필요한 사업 비자 신청자를 위해 주 정부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주선,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업체 방문 등 시장조사에도 동행하는 등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임시 비자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적합한 준비 방법도 챙겨준다.

여기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아파트 렌트, 자녀 학교, 은행계좌 개설, 자동차 면허 취득 및 구입,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혜택 신청 등 사적인 일도 적극 도와준다.

김윤수 대표는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이 자주 바뀌고 있지만 적정 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민법의 허용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 호주 이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2)2191-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