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일류 기업의 '오너십 리포트'] (4) 스웨덴 '발렌베리'..가족소유 재단이 지분 21%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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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베리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렌베리 가족들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 있다.
크누트앤엘리스재단,마리앤느앤마쿠스재단,마쿠스앤아말리아재단 등이다.
발렌베리 오너들은 이 재단을 통해 주력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주회사 '인베스터AB'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외견상 발렌베리 가족들이 재단이나 인베스터AB의 대주주는 아니다.
주요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결국 재단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발렌베리 그룹에 속한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다.
휘하의 기업들이 대부분 세계적 상장기업들인 만큼 독보적인 대주주가 없고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입김도 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렌베리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려면 이 그룹이 적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를 이해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제는 똑같은 수의 주식이라도 의결권을 다르게 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스웨덴 법령은 '1주에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주식(A주식)과 1주의 의결권을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제한할 수 있는 차등주식(B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스웨덴 경제가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던 1930년대,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오너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렌베리 재단 역시 1916년 설립한 인베스터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제 지분보다 2배 이상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 재단의 지분은 21%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46%에 이르고 있는 것.이 같은 구조는 인베스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틀라스콥코,스카니아,일렉트로룩스,사브,에릭슨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크누트앤엘리스재단,마리앤느앤마쿠스재단,마쿠스앤아말리아재단 등이다.
발렌베리 오너들은 이 재단을 통해 주력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주회사 '인베스터AB'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외견상 발렌베리 가족들이 재단이나 인베스터AB의 대주주는 아니다.
주요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결국 재단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발렌베리 그룹에 속한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다.
휘하의 기업들이 대부분 세계적 상장기업들인 만큼 독보적인 대주주가 없고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입김도 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렌베리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려면 이 그룹이 적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를 이해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제는 똑같은 수의 주식이라도 의결권을 다르게 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스웨덴 법령은 '1주에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주식(A주식)과 1주의 의결권을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제한할 수 있는 차등주식(B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스웨덴 경제가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던 1930년대,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오너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렌베리 재단 역시 1916년 설립한 인베스터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실제 지분보다 2배 이상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 재단의 지분은 21%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46%에 이르고 있는 것.이 같은 구조는 인베스터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틀라스콥코,스카니아,일렉트로룩스,사브,에릭슨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