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미성년 자녀의 책 구매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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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제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인데,며칠 전 교내에서 영어 교재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설문 조사에 응해주다가 결국 약 50만원 상당의 영어 교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재를 구입할 당시 영어 교재 판매원이 제 아들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았고 제 아들은 영어 교재를 구입하고 싶은 욕심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아들이 판매원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영어 교재 구입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만약 미성년자가 이러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는 이러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조)
그런데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본인이 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술'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기망(欺罔) 수단을 사용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이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명의로 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영어 교재를 반송함으로써 교재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그런데 영어 교재를 구입할 당시 영어 교재 판매원이 제 아들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았고 제 아들은 영어 교재를 구입하고 싶은 욕심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아들이 판매원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영어 교재 구입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만약 미성년자가 이러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는 이러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조)
그런데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본인이 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술'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기망(欺罔) 수단을 사용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이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명의로 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영어 교재를 반송함으로써 교재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