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망보험금 선지급기간 확대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시한부 보험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선지급금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과 CI 등 보장성보험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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