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오늘부터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시한부 보험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선지급금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과 CI 등 보장성보험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