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아직 로스쿨 숫자나 입학정원 조차 정하지 못했다. 때문에 일본과 같은 합격률 저하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로스쿨 설립 인가를 제한할 경우 로스쿨 입학 자체가 사법시험 합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처럼 로스쿨 입학시험 대비용 고시학원이 성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로스쿨 입학에 따른 고비용 문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은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일본은 증가하는 법조 수요에 맞춰 법조인력을 늘린다는 전제 아래 출발했다. 양은 늘리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존 교육 및 시험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0년부터 합격자수를 현행의 2배인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법조인력의 증원보다는 엘리트법조인 양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8개 정도의 로스쿨을 인가해 1200~1300명 선의 학생을 입학시킬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합격자수를 현행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일본처럼 합격률 저하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또 일본과 달리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에는 법학 학사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시생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 제도가 다소 유리하다. 로스쿨 시험과 신사법시험 중 유리한 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ㆍ구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병존하며 2011년부터는 신사법시험만으로 변호사를 뽑게 된다. 반면 한국은 2012년께 새로운 사법시험 출범과 동시에 기존 사법시험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