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예-적금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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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험회사가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도
팔수 있게 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가 취급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CG:보험사, 업무범위 확대>
현재에는
유동화 자산관리업무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도 관리할수 있게 됩니다.
<CG:부수업무 범위 확대>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예금과 적금과 같은 은행업무
역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권보다
업무의 폭이 제한돼 있어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CG: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상품개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사전신고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을 개발한 뒤
관련 서류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범위에
사모펀드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헙업법 개정안과 함께
저축은행의 인수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합니다.
<CG: 저축은행 인수자격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모펀드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펀드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펀드 주인도
저축은행 인수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축명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과 상호저축은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험회사가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도
팔수 있게 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가 취급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CG:보험사, 업무범위 확대>
현재에는
유동화 자산관리업무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도 관리할수 있게 됩니다.
<CG:부수업무 범위 확대>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예금과 적금과 같은 은행업무
역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권보다
업무의 폭이 제한돼 있어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CG: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상품개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사전신고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을 개발한 뒤
관련 서류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범위에
사모펀드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헙업법 개정안과 함께
저축은행의 인수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합니다.
<CG: 저축은행 인수자격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모펀드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펀드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펀드 주인도
저축은행 인수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축명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절차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과 상호저축은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