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 요금인가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부처협의에서 공정위는 최고가격제나 요금범위제 등 제한적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기상조라는 정통부 방안대로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최고가격제나 밴드제 등 어느정도 제한적 경쟁이 도입되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