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0만원 하는 신제품 가격의 약 20% 선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매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제품과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 투자비가 크게 절감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 간 유휴설비 매매가 크게 늘어났다.
유휴설비를 내다팔거나 사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들과 전문 매매사이트들이 최근 2~3년 사이 급증했다.
국내 최대 유휴설비 매매 사이트인 '파인드머신'(www.findmachine.or.kr)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중고설비 거래는 매입자에게는 투자비 절감,매각자에게는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의 기회를 제공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경영수단"이라며 "특히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많은 창업기업이 중고설비를 이용한다면 창업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고기계 매매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계를 잘못 구입하거나 담보 및 할부매매 등 금융상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전기·전자적인 사양이 있는 기계는 기계 상태를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고 매입하라고 권한다.
복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기계구매 가격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거나 복구가 불가능해 폐기 처리해야 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입 전 시운전을 통해 기계 작동 여부나 △전기·전자관련 기계의 경우 AS대리점이 있는지 △사용 중 중대한 하자나 손상이 있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담보나 금융적인 문제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권의 담보 설정이나 공장 근저당,개인적인 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할부로 구입한 기계일 경우 매매 이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또 "기계 운반시 파손이나 도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한계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고 추후 법정소송 등에 대비해 거래명세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유휴설비 매매시 주의사항>
-매입전 시운전 통해 기계 작동 여부 확인(작동여부확인서 작성).
-복구비용은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처리.
-전기 및 전자관련 설비의 경우 A/S 대리점 유무 확인.
-기계가 신품일 경우 금융권의 담보 설정이나 공증여부 확인.
-계약전 운반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서면으로 기재.
-거래 명세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확실하게 정리.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