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경제 검찰'인 공정위의 도덕성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들이 업무와 직접 연관돼 있는 로펌 등 관계 회사로 속속 자리를 옮기는 데 대한 의원들의 우려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KT는 지난해 8월 시내전화요금 담합 혐의로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총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세종과 소송대리 계약을 맺었다"며 "이후 세종이 공정위 간부 2명을 잇따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 4월까지 KT 과징금 건을 심의한 공정위 상임 위원이 5월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어 심결지원 2팀장이 7월 퇴직한 뒤 그 다음 달 세종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KT 과징금 소송 2심이 진행 중이고 과거 세종과 KT는 공정위와 특별한 인사 교류가 없었는 데도 미묘한 시기에 자리 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2003년 시행된 민간 휴직근무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근무했던 법무법인이나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가는 데 대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봐 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