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사용하는 연체 기준이 현행 '원금 연체'에서 '원리금 연체'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대출 채권의 연체 기준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분류시 이자 연체는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연체로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가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로 취급,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2%에서 1.03%로 0.01%포인트 상승하며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비용은 8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 기준 변경과 함께 연체율 산정 방식도 현재 '1일 이상 원금 연체'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로 변경한다.

이 경우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1.09%에서 0.99%로 0.1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