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격제한 요건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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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현행『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는 모두 45개사로 이가운데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는 모두 45개사로 이가운데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