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이냐,농협 개혁이냐.'

농협이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업)사업의 분리 문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추진계획안을 제출하면 농림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 6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분리 추진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돼 있는 중앙회 조직은 중앙회와 신용산업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로 각각 별도 법인화하고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지도·교육·농정활동을 전담한다.

그러나 농협은 먼저 농업구조의 변화와 조합 자립경영기반 등의 전제조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경분리에는 추가 자본금 조달이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신경분리에 7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7조600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분할시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3조3077억원이 필요하고,경제사업 자립에 소요되는 추가 자본이 4조3739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 자금을 자체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농업과 축산 부문으로 이뤄진 경제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농협은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신경분리는 이미 대세로 굳어졌으며 신경분리 자금으로 7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농협측의 주장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금융연구원에 별도 용역안을 발주해 11월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협의 신경분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23명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에서 농협이 제출한 계획안을 검증한 뒤 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