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오늘(10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 소유자처럼 행세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날리게 했다"며 조모(33)씨가 부동산 중개인 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임대차 의뢰인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이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중개인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