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최고요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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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단일요금 인가·신고제로 운영되는 휴대폰 요금에 대해 '최고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고요금제를 도입해 기준선 이하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둬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정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요금제를 바꿀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고요금제를 도입해 기준선 이하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둬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정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요금제를 바꿀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