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어제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합회는 12월1일부터 휴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 없이도 특정시점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는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타행 유출, 금융실명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 곤란하다고 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대상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으로 이체 대상한도는 30만원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4월 27일부터 우체국, 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휴면예금 조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시행으로 휴면예금 환급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