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세계 3대 스포츠행사인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F1주관기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 측과 2010년 영암에서 F1대회를 7년간 개최한다는 내용의 유치조인식을 가졌다.

오지로만 인식됐던 전남지역이 대회유치로 일약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받는 곳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를지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행사개최를 위한 전남도 준비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이다.

경기장 건립근거가 될 'F1특별법'부터가 그렇다.

전남도는 최소 2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기장 건립을 위해 F1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특별법은 경기장 건립 등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건립부지인 농림부 소유 간척지의 양도양수 문제,그리고 자동차 경주에 돈을 베팅하는 경차사업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올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벌써부터 삐걱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 중 일부가 경차사업권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9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행성 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경차부분을 제외하고 F1대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이근경 전남부지사는 기자들에게 "경차사업권은 특별법의 요체이므로 빠져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대회가 열리게 될 2010년까지 3년여 동안 경기장도 짓고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하는 등 지금 전남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경기장 공사기간만도 최소 2년반가량 소요될 예정이어서 실제 전남도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 촉박한 상태이다.

전남도는 "대회개최가 무산된다면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최권료를 날리게 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도박이 과연 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