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해외로 간다] (中) '新개척지' 베트남 … 국내 법무법인 진출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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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시 응우엔 트라이에 자리 잡은 하노이 국립대학.이 곳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중일씨(25)는 몇 안 되는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 명이다.
최씨가 하노이에 오기로 마음 먹었던 때는 2002년.이미 한국 학생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주나 유럽보다는 이쪽에서 승부를 걸기가 쉬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최씨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법률을 공부하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따 베트남 경제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의 말대로 베트남에는 현재 55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한국계 로펌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액은 총 58억9000만달러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에 투자 자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한국계 로펌은 지난 5월 호찌민에 사무소를 개설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유일하다.
국내 로펌에 베트남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개척지'인 셈이다.
로고스 베트남팀은 현재 한윤준 변호사가 현지 사무소에 상주하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두 명의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 베트남 관련 일을 하지만 소송 업무는 하지 않고 자문 업무 위주로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제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단독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로고스의 법률 서비스 역시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한윤준 변호사는 "합작하려는 베트남 기업이 믿을 만한 곳인지에서부터 계약 조건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등을 자문해 주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기업들을 위해 투자 허가서를 받는 일부터 회사 등록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스가 진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자체 법무팀을 활용하거나 베트남에 진출한 영·미계 로펌을 이용했다.
호찌민에는 변호사 10~15명 규모의 영·미계 로펌이 10여곳 진출해 있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반응이다.
이창근 호찌민시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베트남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미약해 외국계 기업이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다툼이 생기기 이전인 투자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한국 로펌들이 베트남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훨씬 수월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호찌민(베트남)=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최씨가 하노이에 오기로 마음 먹었던 때는 2002년.이미 한국 학생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주나 유럽보다는 이쪽에서 승부를 걸기가 쉬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최씨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법률을 공부하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따 베트남 경제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의 말대로 베트남에는 현재 55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한국계 로펌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액은 총 58억9000만달러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에 투자 자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한국계 로펌은 지난 5월 호찌민에 사무소를 개설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유일하다.
국내 로펌에 베트남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개척지'인 셈이다.
로고스 베트남팀은 현재 한윤준 변호사가 현지 사무소에 상주하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두 명의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 베트남 관련 일을 하지만 소송 업무는 하지 않고 자문 업무 위주로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제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단독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로고스의 법률 서비스 역시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한윤준 변호사는 "합작하려는 베트남 기업이 믿을 만한 곳인지에서부터 계약 조건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등을 자문해 주는 일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기업들을 위해 투자 허가서를 받는 일부터 회사 등록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스가 진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자체 법무팀을 활용하거나 베트남에 진출한 영·미계 로펌을 이용했다.
호찌민에는 변호사 10~15명 규모의 영·미계 로펌이 10여곳 진출해 있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로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반응이다.
이창근 호찌민시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베트남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미약해 외국계 기업이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다툼이 생기기 이전인 투자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한국 로펌들이 베트남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훨씬 수월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호찌민(베트남)=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