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채무 두달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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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이 9일부터 두 달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무를 지고 있는 약 5000여개 업체와 관련 보증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약 1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재단은 내다봤다.
이 조치가 실시되는 기간(10월9일~12월8일) 내 채무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금 이율을 2~5%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이라면 최소부담채무액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전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숫자로 나누던 것을 특례 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의 수와 기업 대표자의 수를 합한 숫자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해 채무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
아울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가처분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부동산 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해도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번 조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상채무를 지고 있는 약 5000여개 업체와 관련 보증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약 1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재단은 내다봤다.
이 조치가 실시되는 기간(10월9일~12월8일) 내 채무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금 이율을 2~5%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이라면 최소부담채무액을 계산할 때 기존에는 전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숫자로 나누던 것을 특례 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의 수와 기업 대표자의 수를 합한 숫자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해 채무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
아울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가처분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부동산 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해도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