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율도 정상세율(9∼36%)이 아니라 50%의 단일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뒤 정상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올해 안에 보유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 강남.목동, 경기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지역의 '평형별.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표)'를 공개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