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미성 32평 2주택자 내년 양도세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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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무거워진다.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율이 50%로 중과세되는 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목동,경기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 지역의 '평형별·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 사례'를 공개하고 2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려면 올해 중 한 채는 팔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미성아파트 32평형(5년 보유 기준)의 실제 양도세는 1400만원(양도세율 3.2%)에 그쳤으나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올해 내야 할 양도세는 1억800만원으로 약 8배나 폭등하게 된다.
특히 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1억9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해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며 1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목동 2단지 35평형(15년 보유 기준)의 올해 양도세는 2700만원(양도세율 4.0%)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라면 1억4000만원으로 5배 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2주택자가 같은 아파트를 내년에 양도하면 무려 3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주택자에 비해 11배 이상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율도 정상 세율(9~36%)이 아니라 50%의 단일 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율이 50%로 중과세되는 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서울 강남·목동,경기 분당 등 주요 부동산 급등 지역의 '평형별·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 사례'를 공개하고 2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려면 올해 중 한 채는 팔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미성아파트 32평형(5년 보유 기준)의 실제 양도세는 1400만원(양도세율 3.2%)에 그쳤으나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라면 올해 내야 할 양도세는 1억800만원으로 약 8배나 폭등하게 된다.
특히 2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1억9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해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며 1주택자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목동 2단지 35평형(15년 보유 기준)의 올해 양도세는 2700만원(양도세율 4.0%)에 불과하지만 2주택자라면 1억4000만원으로 5배 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2주택자가 같은 아파트를 내년에 양도하면 무려 3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주택자에 비해 11배 이상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율도 정상 세율(9~36%)이 아니라 50%의 단일 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