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들이 부당이득 금액의 절반 정도만 벌금으로 내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가조작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2004∼2005년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12명이 법원 판결로 낸 벌금은 부당이득금 71억원의 57%인 41억원에 그쳤다.

또 부당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15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가조작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건수는 2003년 198건,2004년 226건,2005년 259건으로 해마다 14% 이상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해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