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현재 102개의 부담금이 존재한다.

부담금 가운데는 연초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원자력관계 사업자의 비용부담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자연공원 원상회복 예치금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많다.

이런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한 해 11조원에 달했으며,국세수입의 9%를 차지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담금 징수액 평균 증가율은 12.7%에 이른다.

실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99억원에서 1조2914억원으로,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1조1264억원에서 1조4711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전력산업기금부담금,배출부과금,폐기물부과금,물이용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업에 따라 1800만∼9000만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