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신종꺾기로 부당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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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가산금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종합검사 결과 SC제일은행은 653개의 특수거래처에 대해 신규대출과 만기를 연장할 때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상환용 적금가입과 담보차입 특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기본약정과는 이처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기업이 2회차 이상 납입을 지연할 경우 경과일로부터 정상화까지 대출원리금의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리에 0.5%포인트의 패널티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SC제일은행이 이처럼 부당가산금리를 받은 결과 올해 3월20일 현재 부당이익이 3억4천2백만원에 달한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의 불공정행위는 '신종꺾기'에 해당한다."면서 "선진금융을 표방하는 외국계은행이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종합검사 결과 SC제일은행은 653개의 특수거래처에 대해 신규대출과 만기를 연장할 때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상환용 적금가입과 담보차입 특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기본약정과는 이처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기업이 2회차 이상 납입을 지연할 경우 경과일로부터 정상화까지 대출원리금의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리에 0.5%포인트의 패널티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SC제일은행이 이처럼 부당가산금리를 받은 결과 올해 3월20일 현재 부당이익이 3억4천2백만원에 달한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의 불공정행위는 '신종꺾기'에 해당한다."면서 "선진금융을 표방하는 외국계은행이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