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업종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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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제(27일) 처음 열린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에서는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타 업종에 비해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 특성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료상을 색출,엄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민간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었지만 조사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어제(27일) 처음 열린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에서는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타 업종에 비해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 특성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차등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료상을 색출,엄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기업 등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민간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었지만 조사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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