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토록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